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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 계약까지 했는데, 예비 신랑이 갑자기 결혼할 마음이 없다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과 신혼집 준비에 들어간 돈, 서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주변에서는 상대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몰래 녹음기를 둬도 되는지, 다른 이성 문제가 있으면 배상받는 데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약혼은 장차 혼인하자는 진지한 약속입니다. 반지 교환 같은 특별한 형식이 꼭 필요하지는 않고,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처럼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면 약혼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결혼은 억지로 시킬 수 없으므로 파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깬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으로 생긴 손해로, 돌려받지 못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신혼집 계약을 깨면서 날아간 돈처럼 파혼 때문에 생긴 비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다만 혼수로 산 가구처럼 여전히 내 것으로 남아 있는 물건은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환불 거절 내역을 모아 두세요. 파혼을 통보받은 날짜와 그 이유가 담긴 메시지도 꼭 보관하세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원칙적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은 약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파혼당한 쪽은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반면, 자신이 건넨 예물과 예단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어치 주고받았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면 반환과 배상을 함께 정리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깰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한 경우(제4호),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제5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제8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이성 문제가 원인이라면 책임은 상대에게 있고, 위자료를 정할 때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증거 수집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기로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나눈 대화나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중심으로 모으세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이고,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방 부모가 파혼에 직접 가담했다면 함께 상대로 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약혼 해제 손해배상에는 법에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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