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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밤늦게 두 아이만 집에 두고 술자리에 나갔다가 돌아왔고, 그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 중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먼저 제 뺨을 때렸고, 저도 들고 있던 물건으로 아내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런데 아내 쪽은 제가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혼과 양육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 사이 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서로 때린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검사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상담·보호관찰 같은 처분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중에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연락을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졸랐다는 주장은 훨씬 무겁게 다뤄지니, 실제와 다르다면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결과와 이혼 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이혼 소송에도 그대로 쓰인다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 어떤 물건으로 얼마나 세게 쳤는지, 다친 곳이 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제17조 제5호)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어린 두 아이만 밤늦게 집에 두고 나간 것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방임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가 시간, 아이들끼리 있던 시간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홈캠 기록 등이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아이들을 임시로 누가 키울지 정해 달라는 임시 양육자 지정과, 아이를 돌려 달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이를 데리고 나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상태가 굳어질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와의 애착, 양육 환경, 폭력이나 방임 같은 부적절한 사정, 아이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한 번의 다툼보다 평소 양육 모습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내에게 맞대응해 연락을 퍼붓거나 친정에 찾아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행동은 피하세요. 임시조치 위반이 될 수 있고 양육자 판단에도 불리합니다. SNS에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맞은 부위의 사진이나 진료 기록, 다툼 전후 메시지, 평소 육아에 참여한 기록을 정리해 두고, 아이들과는 법원 절차나 상대 동의 안에서 연락을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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