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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12년 된 40대입니다. 남편과 둘이 작은 회사를 차려 함께 키워 왔습니다. 몇 년 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일 때문에 2년 가까이 지방 현장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 무렵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여러 번 드나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일과 어린 아이 돌봄이 급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나중에 따지겠다」고만 말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버티던 시기에 저도 잠깐 다른 사람을 만났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정리했습니다. 최근 제가 여행을 간 사이 남편이 예전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그 일을 알아냈고, 바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전부 잘못한 쪽, 즉 100% 유책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위자료도 저만 물어야 하나요?
답변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넓게 봅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반복된 성매매 업소 출입도,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을 만난 일도 모두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한쪽만 잘못한 사건”이 아니라 “양쪽에 잘못이 있는 사건”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얼마나 오래·자주 있었는지, 혼인이 깨지는 데 각자의 행동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법원이 함께 봅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부정행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판단할 때 과거 사정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이 남편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해 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두세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양쪽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의 무게를 비교합니다.
책임이 비슷하거나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면 어느 한쪽만을 ‘유책배우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먼저 반복적으로 신의를 저버렸고, 질문자님의 만남은 짧게 끝났다는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100% 내 책임”으로 정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혼인이 깨진 데 대한 각자의 책임을 견주어, 한쪽 책임이 더 크면 그쪽이 위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면 어느 쪽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상대가 질문자님이 만났던 사람에게까지 소송을 걸겠다고 해도, 부부 사이 책임 비교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첫째, 남편의 업소 출입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그때 나눈 대화를 정리하세요. 둘째, 질문자님의 만남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상대가 복원한 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문자나 각서를 쓰는 일은 피하세요.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미리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와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위자료·상간 소송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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