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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알고 지낸 기간은 넉 달 정도이고, 실제로 만난 것도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메신저 내용, 이동 경로 기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7년째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서 맞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줄일 방법과 블랙박스 녹음이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그 일로 혼인이 깨졌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만난 기간이 짧고 횟수가 적다면 그 자체로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혼인이 계속되는 경우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답변서를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난 날짜, 장소, 관계의 정도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비교해 증거로 하나씩 반박하세요.
또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실제로 따로 살며 혼인이 이미 깨진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는 단순한 불화로는 부족하고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낼 근거는 보통 없습니다. 원고는 피해를 주장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되므로, 이 일로 내 사실혼이 깨졌다면 내 사실혼 배우자가 원고 측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은 내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것이고, 결국 내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일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나와 원고 측 배우자가 함께 지는 책임입니다. 둘 중 한 명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그래서 내가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원고 측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할지도 미리 살펴보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내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처럼 차량 기록을 위해 켜 둔 장치에 우연히 녹음된 경우에는 증거로 받아들인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녹음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증거 배제 주장과 함께 내용 자체의 반박도 준비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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