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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열 달 남짓이고 생후 넉 달 된 아기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야 남편의 도박과 사채, 휴대폰 소액결제 빚을 알게 됐고, 제가 모아 둔 돈으로 2천5백만 원가량을 대신 갚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지금 협의이혼에 순순히 응하겠다고 합니다.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에는 양가 부모님이 보태 준 돈과 대출이 섞여 있고, 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도 냈습니다. 가전과 가구는 제 카드로 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협의이혼을 해도 2년 안에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뜻인지, 협의이혼 때 무엇을 정리해 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와 아이 문제만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아도 이혼은 됩니다. 대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어느 쪽이든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데, 대개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말로만 정리하고 이혼하면, 나중에 상대가 마음을 바꿔 청구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하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때 법원이 만드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협의이혼 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갖고 얼마를 언제 주는지, 이 합의 외에는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적은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 두세요. 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공정증서로 남기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도박·사채처럼 부부 공동생활과 관계없는 한쪽의 개인 빚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함께 나눌 빚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았다면, 재산분할에서 그만큼 내 기여가 크다고 주장하거나 남편에게 돌려받을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갚은 빚의 내역을 모아 두고, 합의서에 '대신 갚은 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아무 언급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법원은 각자 결혼 때 가져온 돈과 부모님이 보탠 돈의 출처를 중심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에 가깝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누구 몫으로 얼마를 나눌지, 전세대출은 누가 갚을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제 명의 분양권이라도 혼인 중 계약금을 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누가 분양권을 갖는지를 적어 두세요. 내 카드로 산 가전·가구는 내가 가져간다는 점과 남은 할부를 누가 갚는지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합의는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합의는 효력을 잃고, 법원이 다시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숙려기간 동안 상대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 합의서와 함께 빚을 대신 갚은 증거, 도박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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