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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5년 차 남편입니다. 아내는 다툼만 생기면 짐을 싸서 친정에 가 며칠씩 연락을 끊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생후 9개월 된 딸아이와 짐을 모두 챙겨 친정으로 가 버렸고,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집을 나가는 일이 반복된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아내가 저와 상의 없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 나중에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이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친정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먼저 그렇게 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면 아이의 안정을 해친 쪽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다툼만 커집니다.
이혼 전이라도 부모 모두 친권이 있으므로 법원 절차를 통해 아이 문제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 생활법령정보도 자력 구제를 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판결 전이라도 아이를 임시로 누가 키울지, 아이를 넘겨 달라는 것(유아인도),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이를 넘기라는 명령을 30일 안에 지키지 않으면 감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돌 전 아이라면 법원은 지금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를 무겁게 봅니다.
부부는 함께 살고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이 의무를 저버리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가 될 수 있고, 다툼 때마다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는 일이 쌓여 혼인이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집을 나간 데 폭언이나 위협 같은 이유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출 날짜,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귀가를 요청한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력, 아이와의 친밀도 등을 모두 따져 아이의 복지에 가장 맞는 쪽을 고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같은 판결은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바꾸는 쪽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의 없이 아이를 데려간 사정은 불리한 사정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몇 달이 지나 아이가 친정에서 안정되면 그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빠른 사전처분 신청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직접 돌본 기록(수유·목욕·병원 동행 사진, 육아휴직이나 근무 조정 내역), 앞으로의 양육 계획(근무 시간, 도와줄 가족, 어린이집)을 정리해 두세요.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는 요청과 그 거절도 문자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엄마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우선 정기적인 만남부터 합의해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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