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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딸입니다. 일흔을 넘기신 부모님은 결혼하신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술만 드시면 어머니께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셨고, 바깥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더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원하십니다.
문제는 상가 건물과 작은 공장 등 재산 대부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분 공동명의인 집도 곧 팔려서 잔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아버지는 "몸만 나가라,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재산의 절반쯤은 받으실 수 있는지, 멀리 있는 자녀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집 판 돈을 아버지가 먼저 빼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준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이냐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건물과 공장도 혼인 중에 마련했거나 늘린 것이라면 나눌 대상이 됩니다.
40년 넘게 살림과 자녀 양육을 맡아 오셨다면 어머니의 몫(기여)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반"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모은 과정, 각자의 수입,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이 섞여 있는지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한 푼도 못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머니가 당사자입니다. 성인 자녀라도 어머니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7조), 대리인은 보통 변호사가 맡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폭언·폭력이나 외도는 어머니 혼자 기억을 되짚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보고 들은 일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증인이나 사실확인서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 목록입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주소, 공장 사업자 정보, 알고 있는 예금·보험·주식을 적어 두면 소송 중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공동명의 집의 매매계약서와 잔금 날짜입니다.
셋째, 폭언·폭력의 흔적입니다. 진료 기록, 녹음, 문자, 가족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해당합니다. 오래된 외도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를 따지는 기간이 지났을 수 있지만, 폭언·폭력과 함께 혼인이 깨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판결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사라지면 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그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팔거나 담보를 잡히지 못하게 하고, 집 매각 잔금처럼 받을 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되돌리는 소송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면 먼저 보전 절차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은 자녀의 뜻보다 어머니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 도중 마음이 흔들리면 절차가 길어지고 증거도 흐트러집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이혼인지, 재산 정리인지, 안전한 거처인지 먼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폭력이 지금도 이어진다면 이혼보다 어머니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경찰 신고나 접근을 막는 보호 절차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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