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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는 형편이 넉넉한 전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낸 협의서에는 제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것으로 적었지만, 전남편은 그때도, 그 뒤로도 "양육비는 절대 안 받을 테니 보내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고 할까 걱정됩니다. 말로 한 약속만으로 괜찮은 건지, 지금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가 정한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깁니다. 이 조서에는 법원 심판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 조서로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조서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조서를 근거로 밀린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을 따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난 양육비는 받을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이라서, 받을 사람이 포기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에 대해 "안 받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난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반면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의 양육비를 미리 몽땅 포기하는 약속은 아이의 생활과 직결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들은 약속은 상대가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양육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받아 두는 것이 최소한의 대비입니다.
조서로 정한 양육비는 매달 지급일이 지날 때마다 그달 몫을 청구할 수 있고, 시효도 회차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매달 주는 돈은 원칙적으로 3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다만 판결이나 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는 법률상 '집행력'만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갈리고, 법원 조서로 정한 양육비에 10년을 적용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10년 전 회차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약정의 효력이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이 사건은 혼외자가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이지만, 부모 사이의 포기 약속이 아이의 몫까지 없애지 못한다는 취지는 이혼 가정에도 참고가 됩니다.
즉 전남편과의 약속이 유효하더라도, 아이 쪽에서 비양육 부모의 분담을 따로 문제 삼을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아이가 부모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이미 충분히 양육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 한 약속에 기대기보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면제)을 청구하거나 조정으로 새로 정해 두는 방법이 확실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상대가 정말 받을 생각이 없다면 조정 단계에서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원칙적으로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난 회차는 상대의 면제 확인서나 메시지를 함께 받아 두세요. 법원이 아이 복리에 비추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전남편 형편이 나빠지면 다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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