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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해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각서를 받고 용서한 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도박과 유흥에 빠져 큰돈을 쓰고, 그 문제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용서했던 외도도 이혼 사유로 다시 꺼낼 수 있는지, 아니면 용서했으니 아예 말도 꺼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외도 "하나만"을 이유로 지금 이혼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용서는 외도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혼인을 이어 가려는 뜻으로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간통 사건에서 그런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감정적인 말이나 애매한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그러니 아이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용서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서를 받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면 용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841조가 막는 것은 그 외도를 제1호의 이혼 사유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이혼은 도박과 유흥, 그로 인한 다툼과 신뢰 상실 같은 새 사정을 중심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전 외도 이후 신뢰를 다시 쌓으려 했으나 새 문제로 결국 무너졌다는 흐름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도 혼인 생활 전체를 놓고 파탄 여부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심 증거는 최근 문제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66조). 몇 년 전 외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하는 것은 기간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도박·유흥 문제와 그동안의 경과를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도박에 쓴 돈은 재산분할에서도 따져 볼 수 있으니 계좌와 카드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
외도를 용서받은 쪽에서도 "그 일은 끝났다"고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용서받은 뒤 다시 외도하면 그것은 새로운 부정행위로, 용서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또 용서할 때 쓴 각서에 재산을 넘기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그 각서의 효력이 나중에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각서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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