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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고, 그동안 저는 생활비를 받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얼마 전 남편 명의의 집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니,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께 잘하지 못했고 돈만 밝혀서 결혼이 깨졌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는지, 이혼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법원은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예외도 열어 두었습니다. 상대방도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책임이 상쇄된 경우, 오랜 세월이 흘러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가 된 경우입니다.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은 '누가 결혼을 깨뜨렸는가'와 '예외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즉 배우자를 버려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효나 돈 문제 때문에 결혼이 깨졌다는 주장은 남편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생활비 없이 아내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판례가 말하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와는 거리가 먼 사정입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 그 뒤 연락과 송금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별거가 길면 법원은 혼인이 이미 깨졌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깨졌다는 것과, 깨뜨린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책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과 나이, 별거 기간과 별거 뒤의 생활, 이혼 후 상대방이 겪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자녀 상황을 함께 따집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은 혼인을 계속할 뜻이 있는지를 말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와 소송 중 태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혼은 안 된다'고만 하기보다,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연락한 기록, 자녀 소식을 전한 기록, 가정을 지키려 한 노력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때문에만 이혼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면 불리할 수 있으니, 남편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뜻을 함께 밝혀 주세요.
남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투면서, 혹시 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해 달라는 반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이혼이 인정될 때만 판단해 달라는 '예비적 반소'). 이렇게 해 두면 이혼 판결만 나고 재산 정리는 따로 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과 혼자 자녀를 키운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미 해 둔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분할 청구와 이어져 있어야 계속 유지하기 쉬우므로, 반소를 낼 때 가처분 대상 집을 분할 대상 재산에 꼭 포함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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