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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십여 년 전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아이 아빠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조정 내용에 '취업하면 양육비를 다시 정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 뒤 저는 아이와 외국으로 나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생활비와 학비가 많이 늘었고, 최근 치아 교정과 치료로 큰돈이 들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한국에서 취업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미 쓴 치료비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이가 자라 드는 돈이 늘어난 것, 그동안의 물가 상승, 상대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모두 사정 변경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취업하면 다시 정한다'고 적어 두었다면, 당시 금액이 임시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을 구하고,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여기에 부모의 재산, 거주 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외국에서의 생활비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지만, 기준표가 국내 기준이라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는 비용을 영수증과 학교 자료 등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양육비에는 평범한 병원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치아 교정이나 큰 치료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고액 비용은 양육비를 정할 때 더하는 요소가 되거나, 별도로 나눠 내라는 청구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쓴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장래 양육비를 올리는 것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 계획서, 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미리 상대에게 알렸는지 여부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판례는 협의나 심판으로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바꾸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 청구를 한 이후의 장래 양육비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늦게 청구할수록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정확한 소득을 모른다는 이유로 미루기보다는 먼저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의 소득은 소송 중에 재산명시나 직장·국세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양육자가 외국에 살고 상대는 한국에 산다면, 상대의 주소지인 한국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는 국제사법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이혼을 한국 법원에서 했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시고, 외국에서 쓴 비용 자료는 번역본도 준비하세요. 대리인을 통하면 외국에 있으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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