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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과 1년 넘게 함께 살다가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후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결혼한 줄 몰랐다고 했지만, 나중에 결혼 사실을 알고도 계속 만났다고 말한 녹음이 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폭언을 하고 집을 자주 나가며 헤어지자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도 그 여성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에게 결혼하려는 뜻이 있고, 주변에서 부부로 볼 만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결혼식을 올린 사실,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같이 쓴 기록, 양가 왕래 등이 근거가 됩니다.
1년 넘게 같이 살다가 결혼식까지 올렸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혼식 전 동거 기간까지 사실혼으로 볼지는 그때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견례나 결혼 준비를 시작한 시점도 정리해 두세요.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인 줄 알면서 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39790 판결).
다만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상대가 「부부인 줄 몰랐다」고 다툴 여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혼이었다는 점과 상대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처음엔 몰랐다고 해도, 결혼 사실을 안 뒤에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때부터의 관계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알고도 만났다」는 상대 본인의 말이 담긴 녹음은 그 시점을 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결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가 있었는지, 남편이 상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한 메시지가 있는지도 함께 찾아보세요.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내용을 글로 옮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폭언과 잦은 가출로 관계를 깬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으로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남편과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쪽에서 받은 돈은 다른 쪽 책임에서도 고려됩니다.
사실혼은 이혼 신고 같은 절차 없이 어느 한쪽이 관계를 끝내면 해소됩니다. 함께 살며 모은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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