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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사업을 하는 40대 남편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 살림과 육아를 맡아 왔는데, 몇 해 전부터 씀씀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습니다. 제게 말하지 않고 비싼 귀금속을 사들이고, 생활비로 매달 큰돈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로 크게 다투다 경찰이 온 적도 있습니다.
아이는 발달이 늦어 다른 아이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최근 아내가 친정 쪽에서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과소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혼하면 재산과 아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은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정하고, 마지막에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두고 있습니다. 과소비는 이 마지막 사유에서 문제가 됩니다.
한두 번 비싼 물건을 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가정 형편을 넘는 지출이 오래 이어지고, 말려도 고치지 않고, 이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 부부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워졌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 몰래 산 물건 내역, 말렸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한쪽이 재산을 지나치게 써서 줄였다면, 그 사정은 기여도를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아이 치료비처럼 가족을 위해 쓴 돈은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지출이 가정과 무관한 사치였는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이라도 한쪽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아 나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상속 재산이 있다는 사정은 양육비 부담 능력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누가 그동안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 아이에게 맞는 돌봄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합니다. 발달이 늦은 아이라면 치료 일정 관리, 치료기관과의 소통, 생활 안정이 특히 중요하게 봐집니다. 치료 기록과 누가 데리고 다녔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2021년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이 표는 고액의 치료비나 부모의 재산 등을 더하거나 빼는 요소로 보고 있어, 꾸준한 치료비가 드는 아이라면 표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완전히 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는 가족이 그 형편에 맞게 생활할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치까지 책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명의 카드의 가족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필요한 생활비는 계좌로 정해진 금액을 보내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커질 때는 맞대응을 피하고, 소송 중이라면 생활비를 법원에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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