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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제 동생은 혼인신고 없이 한 여성과 몇 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은 뒤로 말을 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상대 여성이 동생의 외도 증거가 있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달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동생은 스스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대신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지, 어머니 집까지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송은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법이 정한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가족이 단순히 대신 서류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사소송도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절차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 점을 법원에 먼저 알려야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병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해서 없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로,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소송을 대신 맡습니다.
다만 후견 심판은 진단과 조사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이 급하게 진행된다면, 재판 중인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62조의2). 친족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특별대리인이 그 소송에 한해 대리합니다.
이혼처럼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소송도 후견인이 맡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본인의 이혼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
상대가 소송을 걸어 온 경우라면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본인 입장에서 반박하고 증거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도 주장도 상대가 증거로 증명해야 하므로, 제출된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실혼이 끝날 때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는 대상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동안 같이 모으거나 지킨 재산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그 집에 돈을 보탰다거나 사실상 두 사람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구입 자금과 대출 상환을 누가 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대리인 선임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사정과 진단서를 법원에 먼저 내서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의 진료 기록, 수술 전후 상태를 보여 주는 의사 소견, 함께 산 기간의 생활비 부담 내역도 정리해 두세요. 대응이 늦으면 상대 주장대로 판결이 날 위험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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