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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외국에서 결혼해 한국에 온 지 6년째입니다.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다른 지역 근무를 이유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저는 시댁에서 지내며 한국어를 배우고 명절과 집안 행사 음식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늘 제가 하는 일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얼마 전 돌아온 남편은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더니 이혼하자며 협의이혼을 안 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살던 집을 팔았다며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하고, 생활비로 쓰던 카드도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겁을 주는 말까지 해서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고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혼하면 한국에 있을 수 없나요?
답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내보내고 생활비를 끊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악의로 다른 쪽을 버린 경우'(제840조 2호)나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호)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집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언젠가는 비워야 할 수 있으니 머물 곳은 미리 알아 두세요. 이혼 소송을 내면 소송 중의 생활비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음한 통화, 문자, 날짜별 메모는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이혼 소송에서 누구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뒤에서 볼 체류 문제에서도 쓰입니다.
실제로 해칠 것 같은 위협이 느껴지면 112에 신고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해 한국에 살던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을 이어 갈 수 없게 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흔히 '혼인단절' 체류자격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이 없는 사유'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또 가정법원이 이혼 판결에서 판단한 책임 소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법무부는 2026년 9월,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이 쉼터 등 보호시설이 있는 곳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도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남은 거주기간을 채우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남편의 재촉에 서둘러 협의이혼을 하면, 누구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 법원이 판단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류 심사에서 사정을 따로 설명하고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을 보여 주는 사진과 메시지, 녹음 자료, 생활비가 끊긴 기록을 모아 두고, 재판으로 진행할지부터 정하세요. 협의와 재판의 차이는 매듭지음의 이혼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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