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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이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10살, 8살)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공기업에 다닙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성격 차이로 다툼이 많았고, 올봄 크게 싸운 뒤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남편은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밖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협의이혼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아이들을 두고 혼자 나가면 이혼해 주겠다, 싫으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직장이 안정적이라 양육권 다툼에서 훨씬 유리하다고도 합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가면 양육권에서 불리해지는지, 남편 말처럼 직장이 결정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모 중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지는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모두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직장과 수입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두 분 모두 직장이 있다면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나기 어렵고, 양육자가 되지 않은 쪽은 양육비를 내야 하므로 수입 차이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 누가 아이들의 등하교, 식사, 병원, 학교 일을 챙겨 왔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위 판결도 한쪽 부모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온 상태를 바꾸려면,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학원과 주고받은 연락, 진료 기록, 돌봄 일정처럼 평소 육아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갈등을 피하려고 혼자 집을 나가면, 그 뒤로는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그 상태가 굳어져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가면 이혼해 주겠다는 조건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다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그 전에 방법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을 내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이들을 누가 키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한집에서 다툼이 계속되어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면 이 절차로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 조사로 집안 환경과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기도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보다 어리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과 부모와의 관계를 살핍니다. 아이들 앞에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은 자녀 양육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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