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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60대 중반입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견디다 못해 16년 전쯤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배우자와는 연락을 끊었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하고만 연락하며 지냅니다.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돼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원에서 만났다가 억지로 끌려갈 뻔해 경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 지금도 다시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복지 신청에 제 서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해 옵니다. 나눌 재산도 없고 미성년 자녀도 없는데, 배우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판사 앞에 두 사람이 직접 나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상대를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렵다면 협의이혼은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가 확인 날짜에 나오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오히려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6호)가 대표적입니다.
16년 가까이 연락 없이 따로 살았다면 부부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렵게 깨진 상태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별거의 원인이 폭력이었다는 점은 당시 경찰 출동 기록, 진료 기록, 자녀들의 진술 등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적더라도 긴 별거 기간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폭력 때문에 상대를 마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리 알리면 변호사가 대신 나가고, 본인은 꼭 필요한 때만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가야 하는 날에도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상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에 넘기더라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온 과정과 폭력 사정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와 나눌 재산이 없으면 다툴 내용이 이혼 여부 하나라서 쟁점이 단순한 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소가 다른 가해자가 본인과 자녀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 보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로 받도록 하고,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는 점을 법원에 알려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번처럼 각종 신청에서 배우자 서류를 요구받는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전체 흐름은 이혼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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