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9년 차이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남편이 올해 초 이혼소송을 냈고 지금은 조정 단계입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해서 변호사 없이 기다렸는데, 며칠 전 마음을 바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보다 소득이 많고 저축과 투자도 거의 제가 해 왔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이고 아이 돌봄도 대부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와 주말에 가게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제 월급 일부가 들어갔는데도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다며 “내 사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혼인 척 다른 여성을 만나다 들킨 일도 있습니다.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게도 재산분할에서 따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지지 않았다”는 점과, 갈등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실제로 오래 별거하는 등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이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이혼을 막는 주장과 이혼될 경우를 대비한 재산분할·양육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제 주인과 형성 과정을 봅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부부 한쪽이 명의만 맡겨 둔 재산이거나, 부부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따라서 가게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과 수익을 남편이 가져가고 그 시작에 부부의 돈이 들어갔다면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매일 가게를 운영하고 거래처·직원과 연락하는지, 매출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 누가 쓰는지, 개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월급이 들어간 이체 내역, 가게 운영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사진, 배달앱·카드 매출 화면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남편이 “투자금은 다 갚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언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갚은 기록이 없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가게 명의자 계좌나 매출 자료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도중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걱정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의 소득,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들인 노력,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을 함께 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더 많고 저축·투자를 주도했으며 아이 돌봄도 대부분 맡았다면 기여도를 높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과 준비 자료는 재산분할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이 가까우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