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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70대 초반인 아버지가 재혼하신 지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로 3억 원, 위자료도 따로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대부분 재혼 훨씬 전부터 일군 창고 부지와 사업체입니다. 새어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가끔 사업 일을 거든 정도이고, 그동안 여러 번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 증인이 사업을 함께 키웠다는 식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짧은 재혼인데도 결혼 전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결혼 전부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는 데, 또는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결국 새어머니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혼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그 전부터 있었다면, 결혼 전 재산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늘어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결혼 당시와 지금의 재산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혼 무렵의 등기부, 사업체 재무자료, 대출 내역을 먼저 모아 두세요. 땅값이 시장 사정으로 오른 것인지, 혼인 중 번 돈으로 대출을 갚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맡은 것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고 사업 재산이 결혼 전부터 있었다면,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은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출이 반복됐다면 언제, 얼마나 집을 비웠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함께 살며 실제로 생활을 꾸린 기간이 얼마인지가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내는 돈입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버지의 잘못을 주장한다면, 반복된 가출과 생활비 사용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혼인이 깨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사정에 따라 아버지 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고 느껴져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증인신문 때 반대신문으로 언제, 어디서 직접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 진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래처 기록, 급여나 이체 내역, 출입 기록처럼 사업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증인 말보다 무게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증인과 상대방의 관계도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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