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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연애할 때 배우자는 대학을 졸업했고 고향도 다른 곳이라고 했는데, 첫아이를 낳고 몇 달 뒤에야 학력과 출신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도 있고 해서 넘어갔고, 배우자는 그 뒤로도 여러 번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처음부터 속아서 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사기결혼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어렵다면 이혼이나 위자료에서 이 일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혼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숨기기만 한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학력·출신을 거짓으로 말한 것은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 가깝지만, 그것이 결혼을 결정할 만큼 중요했는지도 따져 봅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이 기간은 늘리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첫아이 출산 뒤 배우자가 직접 털어놓은 때 이미 속은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혼인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혼인취소가 되더라도 그때부터 혼인이 끝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녀의 지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학력·출신을 속인 일을 알고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다면, 그 일 하나만으로 지금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받아들이고 이어온 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뒤에도 거짓말이 반복되었거나 신뢰가 무너진 사정이 이어졌다면, 그 전체 흐름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속인 일은 출발점으로, 이후 생활 전체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뒤에도 가족이나 주변에 다른 거짓말을 이어갔는지, 이 문제로 대화가 끊기고 갈등이 쌓였는지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속은 일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하면서 혼인이 깨진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누가 얼마나 혼인을 깨뜨리는 데 책임이 있는지, 혼인 기간, 나이와 재산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처음의 거짓말은 상대의 책임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각서에 적힌 약속, 예를 들어 다시 속이면 재산을 모두 넘기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복했다는 기록이므로, 이혼과 위자료를 판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원본을 날짜별로 잘 보관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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