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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아이 교육 때문에 저와 아이는 4년째 외국에서 지내고,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내 왔습니다. 내년 초 귀국을 앞두고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가 쓰는 오피스텔에 함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외국에 있어 직접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떨어져 산 것 때문에 배우자의 책임이 줄어드는지, 지금 할 수 있는 증거 준비는 무엇인지, 귀국 뒤 이혼과 상대방 소송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실제로 혼인을 끝낸 상태, 즉 이미 파탄 난 뒤의 이성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도한 쪽은 흔히 "오래 떨어져 살아서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 부부가 합의해서 떨어져 산 것은 혼인이 깨진 것과 다릅니다. 생활비를 보내고, 연락하고, 방학마다 오가며 가족으로 지냈다면 혼인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떨어져 산 기간만으로 외도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막으려면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가족 영상통화와 메시지,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 귀국 계획을 의논한 대화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 메시지, 사진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남의 계정에 들어가는 방식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출입 장면이 찍힌 CCTV는 건물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몇 주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에게 바로 영상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본인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증거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자,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도 남는 자료는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기 쉬운 자료에 집중하세요.
이혼을 원한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만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 책임만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간도 기억해 두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서류 제출과 변론은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 조정기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나와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귀국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짜 두면 오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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