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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0여 년 전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난 일이 있었고, 배우자가 그 일을 용서해 주어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다툼이 잦았고, 결국 따로 산 지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서 "부부 사이에 증여로 넘기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며 제 명의 아파트를 먼저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 주었는데, 그 뒤로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계속 미룹니다. 예전에 잘못한 쪽인 제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 이미 넘긴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쪽(유책배우자)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몇 가지 예외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 한쪽 뜻만으로 내쫓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 잘못한 쪽이 상대와 자녀를 충분히 배려해 왔거나, 시간이 흘러 잘못과 상처가 많이 옅어진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혼인이 깨진 책임을 따질 때 그 일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그 뒤의 다툼과 별거 경위까지 함께 봅니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말했고 그 조건으로 집까지 넘겨받았다는 점입니다. 이혼하자는 문자, 증여를 요구한 대화, 별거 뒤 서로 연락이 끊긴 사정 등은 상대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법정에서 상대가 갑자기 이혼을 반대해도, 법원은 말보다 실제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전체를 놓고 나눕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바뀐 집도 혼인 중에 마련한 것이라면 나눌 재산에 그대로 들어가고, 배우자가 이미 그 집을 가진 만큼 다른 재산을 나눌 때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 등기가 끝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이혼을 전제로 넘겼다는 사정이 대화로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이 점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지만, 이를 넘으면 세금이 나오고 취득세 등 다른 비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넘기는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큰 위험은 지금처럼 재산을 먼저 넘긴 뒤 상대가 이혼을 미루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넘기기 전에 이혼 조건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을 요구한 문자와 통화 녹음, 증여를 요구한 대화, 별거 시작 시점과 생활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혼인 중 모은 재산 목록도 함께 만들어 두면 소송과 조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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