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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9년 차 맞벌이이고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월급이 남편보다 두 배 넘게 많고, 남편은 중간에 2년 가까이 일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출 상환과 생활비 대부분을 제 월급으로 감당했고, 아이는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 제가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며 신청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파트를 절반 나누고, 아이를 자신이 키울 테니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사정도 상당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돈을 더 많이 번 제 기여는 인정되는지,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조정은 판사와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받았다고 상대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조정위원은 신청서 내용으로 사건을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항목별로 짚어 답변서(의견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대출을 갚았는지, 남편이 일을 쉰 기간과 그 사이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 아이를 실제로 누가 돌봤는지를 통장 내역·이체 기록·어린이집이나 학교 연락 기록 같은 자료와 함께 정리하세요.
가사사건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변호사가 함께 가더라도 본인이 출석해 의견을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
불출석은 불리하기도 합니다.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나온 쪽 주장을 중심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도저히 안 되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재산분할 비율은 소득 비율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보탰는지를 돈벌이, 집안일, 아이 돌봄, 혼인 기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절반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 소득이 훨씬 많고 대출 상환·생활비까지 그쪽이 주로 부담했으며 육아도 많이 맡았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그만큼 기여를 더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쉬던 기간에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다면 그 몫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합친 금액과 아이 나이에 따라 정하고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양육비를 더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이는 상대가 양육자로 정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키울지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아이의 생활 환경이 유지되는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친정 도움을 받으며 꾸준히 키워 왔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법원의 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사건은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증거를 내고 다투는 절차이므로, 조정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기초가 됩니다.
조정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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