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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만나던 사람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일정 금액을 주면 아내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시키겠다"고 전화와 메신저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지, 합의를 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열지 않은 채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이른바 무변론 판결입니다.
원고가 남편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은 보통 일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정법원 사건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어느 쪽이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이미 선고 기일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에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기본 사실관계를 적어 내고, 자세한 주장과 증거는 나중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어도 답변서 제출과는 별개로 생각하세요. 이미 판결이 났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아내이고, 소를 취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내뿐입니다. 남편이 "설득하겠다"고 한 말은 아내를 대신해 합의할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소송을 끝내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돈을 건넸는데 아내가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판결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반드시 원고 본인, 또는 원고 소송대리인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외에 소 취하와 상대의 취하 동의, 같은 일로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약속, 비밀유지,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판결 전에 취하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있어서 부제소 조항이 중요합니다.
돈은 원고 명의 계좌로 보내고, 실제로 법원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취하서 제출과 합의금 지급 순서도 합의서에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만남의 기간과 정도,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그 일로 부부가 이혼했는지, 발각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외도에 대해 남편도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는 점도 금액 협상에서 고려됩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이런 사정에 비추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세요. 답변서를 먼저 내 두어야 협상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합의 관련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과 다른 요구가 이어질 때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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