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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첫째는 이미 성인이 되어 대학에 다니고, 둘째는 고등학생, 막내는 중학생입니다. 남편과 저 모두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겠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둘째라도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이마다 양육자를 따로 정할 수도 있는지, 법원은 아이들 의견을 얼마나 듣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육자 지정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합니다. 첫째는 이미 성인이므로 누구와 살지는 스스로 정할 일이고, 이혼 절차에서 양육자나 양육비를 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해야 하는 것은 둘째와 막내입니다. 다만 성인인 첫째가 어느 쪽과 살게 되는지는 동생들의 생활 환경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은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해 양육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둘째는 아빠, 막내는 엄마처럼 나누어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미 따로 살고 있는 형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제를 떼어 놓는 것을 대체로 신중하게 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서로에게 기대는 형제 관계까지 끊기면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상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 어느 쪽도 뚜렷한 우위가 없고, 아이들이 이미 따로 지내거나 각자 원하는 경우에 주로 나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의견이 차지하는 무게도 커집니다.
대법원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쪽 부모가 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을 챙겨 왔는지, 이혼 뒤에도 같은 학교와 친구들 곁에서 지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입시를 앞두고 있어 전학이나 이사로 생활이 끊기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를 설득해 내 편을 들게 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들려주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나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다른 부모와 살게 된다면, 면접교섭을 정할 때 형제가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날과 방학 때 함께 지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각자 상대 부모를 만나는 일정도 서로 맞추면 형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모가 이런 내용을 직접 합의서에 담을 수 있고, 조정에서는 조정위원과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에서 법원이 정하는데, 그 전에 가사조사관이 아이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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