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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해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제가 두 아이의 양육을 아이 아빠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아이 아빠가 재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가 다시 키운다", "살던 집을 아빠가 갖는 대신 엄마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제 생활이 안정되었고, 아이 아빠가 재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한 약속대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양육권을 넘긴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조건이 생겼다고 해서 양육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육자를 정하고 바꾸는 기준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이고, 부모 사이의 약속은 그 판단에서 참고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데려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 아빠도 동의한다면 양육자는 부모가 다시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엄마나 아빠, 자녀가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주의할 점은 친권입니다. 이혼 때 아빠를 친권자로도 정했다면, 친권자 변경은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학교·병원·통장 일처럼 친권자 이름이 필요한 일이 많으므로, 양육자만 바꾸고 친권은 그대로 두면 생활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한쪽 부모 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 온 아이의 생활을 바꾸는 데 신중합니다. 현재 양육 상태가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따라서 아이 아빠의 재혼 그 자체보다, 재혼 뒤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새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는지, 엄마와의 관계와 양육 준비는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4년 가까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다는 사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바꾸는 사건에서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3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와 친구들 곁을 떠나기 싫어한다면 그 마음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아이에게 어느 한쪽을 고르라고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한 약속도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정한 양육비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맞지 않게 되었는지를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또 부모끼리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더라도 그 약속이 자녀 자신의 권리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아이들이 엄마에게 오게 되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집을 넘긴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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