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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듭지음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3
제목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

본문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습니다. 부모님은 서류상으로는 오래전에 이혼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한집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부모님과 지내며 아버지 병원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1년쯤 전에 아버지에게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그 사람이 연락해 아파트를 전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사람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지, 함께 산 어머니는 아무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혼외자도 자녀라면 상속분은 같습니다

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신고(인지)했다면, 그 아들도 질문자님과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몫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전부 달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이 전부 가지려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아직 서류에 자녀로 올라 있지 않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지금 당장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태어난 때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봅니다.

인지 판결이 나기 전에 질문자님 형제들끼리 아파트를 이미 나누거나 팔았다면, 그 결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그러니 소송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처분하는 것은 분쟁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 함께 산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뿐입니다.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면, 오래 같이 살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등 결정).

다만 아파트를 살 때 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냈다면, 그 부분은 상속과 별개로 어머니 몫이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 기록이나 대출 상환 내역처럼 돈의 흐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함께 살며 돌본 자녀의 몫 — 기여분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며 간호하거나 생활비를 대는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생활비 부담 내역,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큰돈을 받았다면 이는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기여분과 미리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그 아들이 서류상 자녀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결과에 따라 지금 협의할 상대가 누구인지, 소송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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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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