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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이혼한 지 2년 정도 됐고 초등학생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전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전 남편은 양육비를 약속대로 보내지 않았고, 정해진 면접 날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면접교섭을 계속 해 줘야 하는지,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라도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면접교섭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제한·배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양육자가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력 전력이나 아이에게 미칠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경 심판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위험이 걱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면접교섭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완전히 막기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이 운영하거나 연계한 면접교섭센터처럼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만 만나게 하거나, 양육자와 상대가 마주치지 않도록 인계 방법을 정하는 식입니다. 법원은 이런 중간 단계의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 주거 침입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에는 집이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연장해 모두 3년까지 가능하며,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려 하거나 위협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주거침입이나 협박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경찰 출동 기록은 이후 법원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모라도 다른 보호자의 양육을 침해하며 힘이나 속임수로 아이를 데려가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이 생기면 바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폭력에 관한 진단서·사진·신고 기록, 이번 방문 때의 영상이나 녹음, 아이가 보인 불안 반응을 적은 기록과 상담 자료를 모아 두세요. 면접 약속을 여러 번 어긴 기록도 제한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문제는 면접교섭과 별개로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으니, 두 문제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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