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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2년 차입니다. 남편 휴대폰에 남은 위치 기록을 보다가, 최근 몇 달 사이 같은 호텔에 여러 번 다녀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간대와 동선이 맞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호텔 CCTV는 금방 지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을 통해 CCTV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위치 기록을 본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소송 같은 가사소송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하려는 사실, 보전할 증거, 그리고 왜 지금 확보해야 하는지를 적고, 그 사정을 자료로 어느 정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지침은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하기 어려우면 수집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한 달 안팎이면 지워지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업소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오래된 방문은 이미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방문 날짜와 시간대를 최대한 좁혀 특정하고,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워질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영상이 지워졌더라도 소송 중에 다른 방법으로 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텔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해당 날짜의 숙박 여부나 동행 인원을 물어볼 수 있고, 남편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결제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에 내라고 명하는 절차로, 숙박 기록처럼 업소가 가진 서류를 받아 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보통 소송을 낸 뒤에 진행되므로, 증거보전과 함께 전체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거나 차량에 추적기를 다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부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기기에서 우연히 본 기록인지,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 본 것인지에 따라 문제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화면을 소송에 내기 전에,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정리해 두고 쓸지 말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 호텔 이름과 위치를 표로 정리해 두세요. 남편이 그 시간에 어디 있다고 말했는지, 출장 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 두면 신청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호텔 CCTV 하나만으로 외도가 증명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 같은 다른 자료와 합쳐질 때 힘을 얻으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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