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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60대 남성입니다. 30여 년 전 한국에서 결혼했고, 결혼 직후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아내 쪽이 대출받기 쉬워 아내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몇 년 뒤 가족이 함께 해외로 이주했고, 그때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이주 자금으로 썼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나라 국적이고, 해외 법원에서 아내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는지, 해외 판결로 되는지 한국에서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고, 명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대출 편의 때문에 아내 이름으로 샀더라도 결혼 생활 중 부부의 돈과 노력으로 마련했다면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을 가족의 이주 자금으로 쓴 사정,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 등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나라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소장을 제대로 받아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지, 판결 내용이 우리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 나라도 한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인정하는지 등을 봅니다.
또 판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거나 돈을 받아 내는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 먼저 해외 소송에서 한국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넣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2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은 이혼 같은 혼인 관계 사건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6조). 부부 한쪽이 한국에 살고 있는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어디인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같은 문제가 해외 법원에도 걸려 있으면 두 나라 절차가 부딪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송의 진행 단계와 그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될 가능성을 함께 따져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해외에서 이혼이 먼저 확정되면 그때부터 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받아 내기 어려워집니다. 한국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 아파트를 미리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살 때의 매매계약서와 대출 서류, 전세 계약서와 보증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송금 기록이 기본입니다. 해외 소송의 소장, 송달 기록, 판결문과 그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재산분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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