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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15년 된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은 이야기만 꺼내면 자리를 피합니다. 집은 결혼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이고 남편과 제 공동명의입니다.
남편은 결혼 몇 년 뒤 부부가 모은 돈과 대출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세로 1억 원대 중반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할 때 집뿐 아니라 이 개인택시 면허도 나눌 수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서로 도와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아 온 것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에 마련했다면 나눌 대상에 들어갑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과 다릅니다. 법이 정한 요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사고파는 시세가 있습니다. 법제처도 법령해석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질문처럼 결혼 후 부부가 모은 돈과 대출로 면허를 샀다면, 그 면허의 현재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받은 면허라도 결혼 생활 중 대출을 함께 갚거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왔다면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009년 11월 말 이후 새로 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게 제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면허는 시세를 매기기 어려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면허라면 거래 시세를 근거로 가치를 따질 수 있습니다. 매입 계약서, 양도·양수 신고 서류, 그때 낸 돈의 출처(예금 인출, 대출 기록)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면허 자체를 둘로 나눌 수는 없으니, 보통은 남편이 면허를 그대로 갖고 그 가치 가운데 아내 몫을 돈으로 주는 방식이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시세에서 남은 대출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택시를 몰아 앞으로 벌 수입 자체는 지금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장래 수입 능력 같은 사정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이혼소송을 내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면허나 집을 처분할 걱정이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미리 묶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재산분할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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