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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결혼 15년 동안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한 번도 알려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해진 생활비만 받아 살림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기분이 들쑥날쑥합니다. 손찌검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둘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는데, 남편 재산과 수입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이들 의견도 법원이 듣는지, 아이들을 제가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청구하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67조의3).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은행·보험사·관공서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소송 중에는 특정 은행에 거래 내역을 내라고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국세청·카드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함께 씁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사업·임대 수입 등을 모두 합친 세전 금액입니다.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 카드 매출, 남편의 카드 사용액과 생활 수준 등을 함께 보고 실제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이 분명하지 않으면 경력과 통계 자료로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는 가게 이름과 거래 은행, 매달 받던 생활비 액수부터 정리해 두세요.
폭행이 없었더라도 술 마신 뒤 반복된 모욕과 비하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자주 반복됐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그때그때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파일,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중학생 자녀는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13세가 안 된 자녀도 가사조사관 면담 등으로 생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 말만 따르지 않고 아이의 진짜 이익을 함께 봅니다. 아이에게 어느 한쪽을 고르라고 압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들을 주로 돌봤는지, 지금의 학교·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부모와 아이의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에서 밀리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상대가 내는 양육비로 메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상담, 병원 진료, 학원 관리 등을 누가 맡아 왔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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