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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30년이 조금 넘은 60대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일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제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고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와 알아보니,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시댁 생활비와 카드 돌려막기로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도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 재산을 나눌 때 남편 빚은 어떻게 되는지, 소송 중에 남편이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빨리 이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빚은 빌린 사람이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서거나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일이 없다면, 채권자가 아내에게 바로 갚으라고 할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예외는 '일상가사' 빚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데 통상 필요한 일로 생긴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대법원은 돈을 빌린 것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를 금액, 빌린 목적, 실제로 쓴 곳 등을 따져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수억 원에 이르는 카드 돌려막기나 시댁 생활비는 보통 이 가족의 살림살이에 통상 필요한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가 우리 집 생활비로 쓰였다면 그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으면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내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을 나눌 때 빚도 함께 따집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부 한쪽이 진 빚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 개인 빚으로 보고, 부부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지키는 데 쓴 빚만 함께 정산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아내 월급으로 마련한 집에 남편이 혼자 진 빚을 끌어와 내 몫을 줄이려 해도, 그 빚이 집이나 생활과 관련 없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오랫동안 생활비를 내지 않은 사정은 아내의 기여를 높게 보는 근거가 됩니다. 생활비를 혼자 감당한 통장 내역을 모아 두세요.
이혼소송이나 조정 중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실제로 집 근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한 결정도 있습니다.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함께 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 몰래 큰 빚을 져 가정을 위태롭게 한 것은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재판은 보통 조정부터 거치며, 상대가 다투면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통장 내역, 독촉장, 빚 내역 같은 증거를 갖춰 두면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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