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질문과 가이드
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양육비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를 보니 아이 나이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더군요. 저는 아이가 크면 양육비도 그에 맞게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지금 정한 금액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가 아이 나이에 따라 저절로 오르는지, 아니라면 처음 정할 때 어떻게 적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서나 판결에 '월 ○○원'이라고 정했다면 그 금액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기준표 금액으로 자동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올리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5항), 사정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정할 때 미래를 얼마나 반영해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쓰이는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공표해 2022년 3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후 새 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나이를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의 여섯 구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400만 원대라면 0~2세는 약 109만 원, 15~18세는 약 140만 원이 표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이고, 따로 사는 부모는 소득 비율만큼 나눠 냅니다. 기준표는 참고 기준일 뿐이라 부모가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기간을 나눠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원, 그 뒤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원"처럼 정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물가나 소득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계산식이 복잡하면 나중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때 금액이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날짜와 금액이 한눈에 보이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부모가 낸 양육비 합의를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다른 금액을 조서에 그대로 담아 주는지는 법원과 서식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협의서를 내기 전에 해당 법원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조서에 담기 어렵다면 법원 조정을 거쳐 조정조서에 단계별 금액을 명확히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만 쓴 별도 합의서는 그 자체로는 압류에 쓸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단계별 금액을 정해 두어도 큰 질병, 실직, 재혼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느 쪽이든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금액은 그런 다툼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협상할 때에는 아이 나이별 교육비 계획, 양쪽 소득 자료, 기준표 금액을 함께 놓고 이야기하세요. 근거를 함께 보여 주면 상대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금액뿐 아니라 매달 지급일과 입금 계좌,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라는 종료 시점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이런 부분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