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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아이 키우고 살림만 했습니다. 집과 예금은 모두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면 저는 재산을 거의 못 받는 건가요?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고,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경위, 각자의 소득 활동, 가사·육아 분담, 나이와 건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기여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등 알고 있는 재산 목록을 만들고,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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