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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을 앞두고 큰 병으로 쓰러진 뒤 결혼 후에도 한동안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다 보니 생활비를 거의 보태지 못했습니다.
요즘 돈 문제로 자주 다투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고, 지금은 각방을 씁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입니다. 남편이 원하면 저도 이혼해야 하나요?
답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이루어집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남편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있다고 봐야 이혼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병 때문에 일을 못 한 것 자체를 혼인을 깨뜨린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가 병을 앓고 있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은 치료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다만 회복 후에도 살림과 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각방이나 별거가 오래 이어지면 남편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긴 상태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대화를 청한 메시지, 부부상담 제안, 치료와 회복 경과, 아르바이트로 보탠 돈 등을 남겨 두세요. 혼인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진 다툼에서 먼저 집을 나가거나 막말로 맞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시어머니 명의 집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이 되면 그 집에서 나와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그 대신 혼인 중 두 사람 명의로 모은 예금, 보험, 차량 등은 명의와 관계없이 나눌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모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이유, 혼인을 지키려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혹시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혼인 중 집안일과 생활에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그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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