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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5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관계를 이어 왔고, 그 사이에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는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더는 함께 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감정 싸움 없이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잘못한 쪽이어도 협의이혼이 되는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협의이혼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합의가 깨질 때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더 큰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혼외 관계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 단계에서도 금액을 정해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오래 이어졌고 아이까지 태어났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소송으로 갔을 때의 예상 범위를 감안해 정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라, 잘못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혼외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외 관계 상대나 혼외 자녀에게 부부 돈을 써 왔다면, 아내 쪽에서 그 돈을 분할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외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인지의 효력은 출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민법 제860조). 이혼과 상관없이 그 아이의 양육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딸의 양육자는 누가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더 적합한지로 정합니다. 혼외 관계가 곧바로 양육자에서 빠지는 사유는 아니지만, 고등학생이면 딸의 뜻이 크게 반영됩니다. 이혼 뒤 두 아이의 양육비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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