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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한 지 14년이 됐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남편은 건설 장비 임대 사업을 하는데, 저는 9년 가까이 그 사업의 장부 정리와 거래처 연락 같은 사무 일을 맡아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려 막은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해 초 저더러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더니, 얼마 뒤 제가 반대해 온 수억 원짜리 장비를 상의도 없이 리스로 들여왔습니다. 그 무렵부터 연락 없는 외박이 잦아졌고, 가방에서 숙박업소 영수증이 나와 물었더니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주씩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짐만 챙겨 나가기도 합니다. 처음엔 이혼해 주겠다더니 이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사업 재산과 리스 빚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야 하고,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악의로 다른 쪽을 버린 경우(2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말씀하신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아이들 앞에서의 고함, 이혼 약속 번복은 하나하나보다 전체가 쌓여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는지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6호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외도가 확인되면 1호를 함께 주장합니다.
영수증 한 장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박한 날짜와 연락이 끊긴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고, 영수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남편이 보낸 문자처럼 이미 손에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날짜가 맞물리면서 힘이 생깁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열어보는 방식은 따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나 통신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남편이어도 혼인 중에 키운 사업체, 장비, 거래 대금, 전세보증금 등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와 양육에 더해 오랜 기간 사업 사무를 맡아 온 점, 어려울 때 친정 돈을 빌려 사업을 지탱한 점은 기여도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당시 맡았던 업무가 드러나는 자료(장부,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 내역)와 친정에서 빌리고 갚은 계좌 기록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세요.
대법원은 혼인 중 한쪽이 진 빚은 일상적인 생활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빚이지만, 함께 모은 재산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따라 생긴 빚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계산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사업용 장비 리스 빚은 사업 재산과 함께 따져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에도 무리하게 들여온 사정이나 사업에 실제로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와 남은 금액, 남편이 따로 빼 쓴 돈의 흐름을 확인해 두시고,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사업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주로 돌봐 온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의 생활을 얼마나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는지는 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동안의 양육 기록이 있다면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사업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계산 방식은 매듭지음의 재산분할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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