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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 12년째이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앓던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몇 해 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다시 심해졌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을 하며 폭언을 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며, 아이들에게도 겁을 주는 말을 반복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 임시조치가 내려졌고, 피해자보호명령 심리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시댁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과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지, 빨리 끝낼 방법이 있는지, 아이들은 누가 키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가 아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도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될 수 있다면 먼저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노력 없이 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같은 판결은 회복이 어려운 질환으로 가족 전체가 끝없는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평생 그 의무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병 자체보다 그로 인해 실제로 벌어진 행동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폭언과 협박, 아이들을 겁주는 말은 가족이 함께 살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과 임시조치 결정은 이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동안 치료를 권하고 도와 온 과정도 정리해 두세요. 병원 동행, 치료 권유 대화, 재발 뒤 상황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노력했지만 더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상대가 반대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소송 중에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들의 임시 양육자와 접근금지 등을 먼저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태가 심해 소송 절차를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을 내기 전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조치 중 퇴거·접근금지·연락 금지는 2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입니다. 그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로 정해지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모두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뿐 아니라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아이들의 안정과 복리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합니다. 그동안 주로 아이들을 돌본 사람,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사람, 아이들이 겪은 정서적 피해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거나 불안해한 모습, 상담 기록, 학교 생활 변화 등을 기록해 두세요. 이런 자료는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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