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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결혼하자마자 배우자의 일 때문에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전과 달리 특정 종교 모임에 빠져 주말마다 저를 데려가려 했고, 거절하면 며칠씩 말을 하지 않거나 제 가족을 험담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짐만 챙겨 본가로 돌아왔고, 아이 없이 5년째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사이 배우자가 '정리하자, 이혼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데 지금은 말을 바꿨습니다. 별거 초기에 배우자가 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일부 쓴 적도 있습니다. 종교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집을 나온 제가 잘못한 쪽이 되는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 사이에도 신앙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종교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앙생활에만 전념해 가정과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면 주된 책임은 그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원하지 않는 종교 모임 참석을 계속 강요하고, 거절하면 말을 끊거나 가족을 모욕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강요와 모욕을 피하려고 집을 나온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종교 모임 참석을 강요한 메시지, 거절했을 때의 반응, 당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상담 기록 등을 모아 두세요.
우리나라에는 몇 년 떨어져 살면 저절로 이혼되는 제도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5년이라는 긴 별거는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별거 기간에 서로 연락이나 왕래가 거의 없었다면 그 점도 정리해 두세요.
이혼하자는 말이 오갔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상대에게 이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결국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상대 역시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캡처만 하지 말고 보낸 날짜와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하세요.
부부는 별거 중이어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배우자가 준 카드로 생활비 정도를 썼다면 이를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액수가 크거나 생활비를 넘는 지출이 있었다면, 재산분할 단계에서 상대가 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썼는지 카드 내역을 정리해 두면 대응이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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