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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내는 어린 딸의 양육권을 자기가 갖는 조건이라면 이혼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대출을 끼고 산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쪽은 저라서 양육권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건지, 소송으로 가면 외도 때문에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을 모두 따져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고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만 집중해 양육자 판단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외도는 위자료에서는 불리하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지금까지 누가 주로 먹이고 재우고 병원에 데려갔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애착 관계가 형성된 주양육자를 바꾸는 것은 아이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2010년 판결은 어린 딸이니 엄마가 키우는 게 낫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돌봄의 내용, 근무 시간, 도와줄 가족, 이혼 뒤 거주 계획처럼 구체적인 양육 환경이 판단을 가릅니다.
외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외도 상대를 만나느라 아이를 혼자 두거나 돌봄을 소홀히 했다면 양육 적합성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그 상대와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도 아이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외도와 상관없이 양육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면 그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세요. 어린이집 연락 기록, 병원 진료 동행, 육아 사진처럼 일상적인 돌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양쪽 집을 살피고 면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협의로 아내를 양육자로 정하더라도 아이를 만날 권리는 남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다만 "자유롭게 만난다"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갈등이 생겼을 때 지켜지지 않기 쉽습니다.
월 몇 회, 요일과 시간,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 방학과 명절, 영상통화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양육비 금액과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마련한 집이라면 남편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집을 사며 생긴 대출은 부부 공동 빚으로 빼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양육권을 내준다고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협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양육 계획과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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