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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훈
이 글은 매듭지음에 들어온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지역·시기·직업·금액 등을 바꿔 다시 쓴 것입니다. 답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은 상대 여성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있다는 메신저 대화, 서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 가족이 찍은 숙박업소 주차장에서의 스킨십 영상,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장면이 담긴 음성 녹음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소송에서 힘이 있는지, 혹시 증거를 모은 방법 때문에 제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부정한 행위'와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그래서 법원은 하나의 결정적 증거보다 여러 정황을 모아 판단합니다. 만난 날짜, 장소, 대화 내용이 서로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날짜순으로 표로 정리해 두면 판단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혼 사실을 안다는 메신저는 상대의 고의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박이 "몰랐다"이기 때문입니다. 애정 표현 메시지는 관계의 성격과 기간을 보여 줍니다.
숙박업소 주차장 영상은 함께 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힘이 큽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날짜와 장소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므로, 영상이나 메시지와 같은 날짜로 연결될 때 가치가 커집니다. 하나만으로는 약해도 서로 맞물리면 강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그러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선고한 판결에서, 이런 불법 녹음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 녹음기를 두어 대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로 내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내는 순간 형사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주차장에서 함께 다니는 모습을 찍은 것은 비교적 문제가 적습니다. 그러나 객실이나 차 안처럼 사적인 공간을 몰래 찍거나 신체를 노골적으로 찍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반복해서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것도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찍은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2026년 판결은 이런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사생활 침해 정도와 증거의 필요성을 비교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처벌 위험은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카드사·숙박업소·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결제 내역과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는 수집 과정 시비가 없어 더 안전합니다.
결국 적법하게 모은 메신저·영상·결제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정리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녹음은 빼는 쪽이 유리합니다. 무엇을 낼지 정하기 전에 각 증거의 출처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 주세요. 1:1 문자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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