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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상대가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이 대상이 되고, 가압류가 되면 상대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급여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묶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 재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소송 준비와 함께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돈이 아니라 특정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등기부에 기록되면, 그 뒤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나중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이 맞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나눠 받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가처분은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는 것이라, 법원은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요구합니다. 현금을 맡기거나(공탁)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데, 보증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만 해 두고 본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법원에 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와 함께 이혼소송도 준비해 두세요.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거래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송은 그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 두 사람의 관계,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명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은행·증권사·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압류 대상을 넓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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