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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소송은 짧아도 몇 달, 길면 1년 넘게 걸립니다. 그사이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생활비가 끊겨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법원이 임시로 먼저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나 생활비 지급, 아이를 임시로 돌볼 사람(임시 양육자) 지정, 아이를 만나는 방법(면접교섭), 상대의 접근 금지, 재산 처분 금지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낸 쪽뿐 아니라 소송을 당한 쪽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는 보통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임시 양육비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 현재 사용 중)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아이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배우자 본인의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 소득과 내 생활 형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서면으로 양쪽 의견을 듣거나 심문기일을 열어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하므로, 소송 초기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처분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통장이나 월급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밀린 임시 양육비는 이후 판결이나 조정에서 함께 정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크다면 가압류 같은 다른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과태료는 나라에 내는 돈이라 내가 받는 돈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에 딸린 임시 조치라서, 소송이 끝나면 판결이나 조정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고 생활비만 받고 싶다면 부양료 심판이나 양육비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혼까지 갈 생각인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양쪽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자료)와 아이에게 드는 비용(어린이집·학원비, 병원비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상대 소득을 정확히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금융기관 조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비를 함께 청구한다면 월세·관리비·대출 이자처럼 매달 나가는 돈을 정리한 표도 내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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