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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뒤의 절차와 대응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이혼소송과 함께 묶여 가정법원에 들어온 경우도 있으니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하세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장 대신 '이행권고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첫째,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알기도 어려웠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된 행동이 부부관계를 해칠 정도의 부정행위였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만나기 전에 이미 부부가 오래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제로 끝나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상태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원고가 '그 일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혼 원인 위자료는 이혼이 이루어진 때부터 3년을 센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소장에 적힌 청구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만난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원고 부부가 이혼했는지 아니면 혼인을 이어가는지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관계를 먼저 시작하고 이끈 쪽이 배우자였다는 사정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또 상간자와 배우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반대로 내가 먼저 배상했다면,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배우자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하는 일은 피하세요. 협박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자료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정리하고,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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