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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법원에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거나 그냥 두면 내 입장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장 부본(소장 복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에는 상대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것과 다투는 것을 나누어 적고,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아이와 재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밝힙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일단 입장을 밝히고, 자세한 주장과 증거는 이후 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법원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로 낼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법원이 직접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라,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제17조). 실무에서도 이혼소송을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가 낸 주장과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서는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서류일 뿐, 내가 원하는 내용을 판결해 달라는 청구가 아닙니다. 나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원한다면 같은 사건 안에서 '반소'(맞소송)를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소송에서 함께 다투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준비 시간이 부족하므로 답변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재판 도중 조정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은 판사와 조정위원이 함께 양쪽의 합의점을 찾는 절차로, 합의가 이뤄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를 각각 면담하고, 가정 방문이나 아이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돌봤는지 보여 줄 기록(양육 일지,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혼소송은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 생활비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아이를 언제 만날지가 급하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소송을 당한 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걱정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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