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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COLUMN
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이혼을 결심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처음 몇 주 동안의 행동이 나중에 재판에서 그대로 다퉈지는 일이 많습니다. 서두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부부에게는 함께 살고, 서로 돕고, 생활비를 나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연락과 생활비를 모두 끊으면, 상대가 이를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나를 잘못한 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 꼭 나가야 한다면 이유를 문자 등으로 남기고, 연락과 생활비 분담은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문제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평온하게 아이를 데리고 나와 돌본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약취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힘을 쓰거나 아이를 숨기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그 과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로도 쓰기 어렵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도 차량에 몰래 둔 녹음기로 얻은 녹음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휴대폰 잠금을 풀어 몰래 들여다보거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더라도 형사 처벌은 별개입니다. 메시지 캡처, 카드 내역, 진료 기록, 일기처럼 내가 정당하게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재산을 나눌 때는 누구 명의인지보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집과 땅의 등기부등본, 통장, 주식·코인 계좌, 보험, 자동차, 대출 내역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대의 직장과 근무 기간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폭력이 있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급할 때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도 퇴거, 접근 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제29조). 상처 사진, 진료 기록, 신고 내역은 이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아이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 앞에서 다투거나 상대를 험담하지 말고, 등원·학교·병원 같은 일상은 그대로 지켜 주세요.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 가운데 하나로 진행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이혼 방법 3가지」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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