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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둘 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결과도 다르므로, 서둘러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재산 상황을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상황에 따라 손자녀,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대신 재산 목록을 정확히 내고 채권자에게 공고하는 등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도 2022년 새로 생겼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기간 안이라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장례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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