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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해서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애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양가 인사나 결혼식, 함께 지낸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법률혼의 이혼처럼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관계가 깨졌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그래서 오랜 기간 함께 재산을 일궜더라도 상대가 갑자기 사망하면 법적으로 받을 몫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따로 보호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거나,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정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함께 살아온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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