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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실무로 짚어 보는 이혼·가사 이야기.
담당 변호사 장훈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고,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가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부정한 관계를 가졌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정도의 친밀한 관계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외도 사실을 알고도 고민하는 사이 기간이 흐를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내가 받은 메시지, 공개된 게시물, 사진, 숙박이나 결제 내역 등이 주로 쓰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던 정도, 들킨 뒤의 태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이므로, 배우자에게서 이미 충분한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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